오늘은 배에 남은 기름, 즉 폐유를 가져올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사건의 발단: 폐유, 누구 거야?
큰 배가 기름을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기름을 다 빼고 나면, 배 안의 기름탱크에 기름때, 찌꺼기 같은 폐유가 남아있죠. 이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폐유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쟁점 1: 기존 기름 수입신고에 폐유도 포함될까?
기름을 수입한 회사는 이미 기름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폐유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 2: 폐유 수입신고, 따로 해야 할까?
법원은 폐유는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폐유 처리업체가 폐유를 가져가려면, 마치 새로운 물건을 수입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너스 쟁점: 밀수하면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
만약 폐유를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밀수)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이 "국내도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밀수하다 걸리면 물건값에 세금, 운송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결론: 폐유도 소중한 자원, 정식 수입신고는 필수!
비록 폐유지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가져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수집하여 주물공장 등에 판매, 연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폐기물 *이용*은 맞지만,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서, 계약서, 처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선상, 현지, 잠정수량, 간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수출신고 절차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사판례
수출신고는 했지만 수출신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밀수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밀수출죄는 수출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가 필수이나, 자가소비용 등 예외 경우가 있으며, 신고 시 지정 서류 제출 및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