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물건 수입하는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특히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주세요.
2. 수입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1부씩 준비해주세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4.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증명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매년 수입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5. 수입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입한 폐기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3제1항) 절대로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제29조제7호)
6.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거짓 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또한, 신고 없이 수입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폐기물 수입은 유해폐기물 여부 확인 후, 관할 환경청 허가(수출국 동의 필수)를 받고, 엄격한 처리 절차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수출 시, 유해성에 따라 수출규제폐기물은 허가, 수출관리폐기물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