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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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 사올 때 꼭 알아야 할 수입신고!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후 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식품 수입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나도 수입신고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판매 목적이나 사업용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는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단, 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개인이 여행하면서 사 오는 자가소비용 식품이나,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받는 개인 소비용 식품 (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경우 제외) 등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예를 들어, 여행 중 기념품으로 올리브유 한 병을 사 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

📌 수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식품이 들어오는 통관장소를 담당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 표시된 포장지 (스티커 포함) 또는 한글 표시 내용 서류
  3. 수입식품 사진 (일부 품목 제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3),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 품목)
  4. 국외 시험·검사 성적서 (특정 품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
  5.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서류 (GMO 표시 대상인데 표시 안 한 경우)
  6. 소비기한 설정/연장 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한함)
  7. 수출계획서 (외화획득용 수입의 경우)
  8. 영업허가 등 서류 사본/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의 경우)
  9. 위생증명서/검사증명서 (특정 수산물)
  10.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 동물성 식품)
  11. 기타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서류 (광우병 관련 증명서, 다이옥신 검사성적서 등)

꽤 많죠? 😅 하지만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수입신고 대행은 어떻게?

복잡한 수입신고 절차가 어렵다면, 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해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식품 쇼핑을 즐기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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