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한 절차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인 수출 신고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특수한 수출 신고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특수형태의 수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 위에서 하는 신고? 선상수출신고!
🚢 어떤 물건이 해당될까요?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 언제 신고하나요?
출항 전에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를 세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일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항)
2. 바다 한가운데서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는?
출항 허가를 받은 배에서 어패류를 바로 외국에 파는 경우! 출항 전 세관에 신고 자료를 보내고, 수출 후 돈을 받기 전까지 수출 증명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 원양수산물 수출신고는?
우리나라 배가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바로 외국에 파는 경우! 수출 증명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포함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통해 서울세관에 보내면 됩니다. 역시 돈을 받기 전까지 보내야 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3. 수량이나 가격을 아직 몰라요!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 어떤 물건이 해당될까요?
파이프라인처럼 고정된 설비로 운반하거나, 제조 과정이나 국제 시세 때문에 수출할 때 정확한 수량이나 가격을 알 수 없는 물건들! 가스, 액체, 전기, 특정 직물/편물, 귀금속/비금속제품,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위탁판매 수출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세관장이 인정하는 다른 물품도 가능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 어떻게 신고하나요?
수출 신고 시 예상 수량과 금액을 신고하고, 실제 수량은 적재 완료 후 5일 이내, 금액은 180일 이내에 정확한 값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자상거래나 위탁판매 물품은 판매 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4. 간편하게 신고 끝! 간이통관절차!
💨 어떤 물건이 해당될까요?
유해, 유골, 외교행낭, 외국 원수와 그 가족/수행원 물품,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탈로그, 서류,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 그리고 FOB 가격 200만원 이하의 특정 물품 (수출 승인/허가 필요 물품, 재수출 물품, 관세 감면/환급 등을 위해 세관 검사 요청 물품 제외)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어떻게 신고하나요?
송품장,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은 반출 사유와 가격도 적어야 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제2항)
5. 간이통관절차 물품검사 & 신고수리/취소
🔍 물품검사: 세관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간이통관목록 등 서류와 함께 현품 검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적재지에서 검사하지만, 세관장 판단에 따라 다른 곳에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1항, 제2항)
✅ 신고수리: 이상이 없으면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전산 등록을 통해 신고 수리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3항)
❌ 신고취소: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가 취소되며, 특송업체 등에 즉시 통지됩니다. (참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1항, 제2항)
복잡해 보이지만, 각 상황에 맞는 신고 절차를 잘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150 이하 개인 면세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며, 고철, 해체선박, 공동어업 수산물, 폐유 등 특정물품은 별도 통관기준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해외 물품 발송 시, 세관의 허가(통관)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신고서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 수리(또는 취소)의 5단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수입 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수입물품 가격, 거래 정보, 과세가격 산출내용 등)해야 하며, 반복 수입 시 포괄가격신고, 가격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수출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약속으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Incoterms를 활용하면 거래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