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민사판례

휴무 중 선박에서 쉬다가 사고를 당한 선원,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선원의 직무 특성상 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육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무 중인 선원이 선박에서 쉬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원이 휴무 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육지에 나갔다가 다시 선박으로 돌아와 잠을 자기 위해 승선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선박 소유주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선원의 사망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원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선원이 휴무 기간 중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배에 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승무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원법 제85조 제2항이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선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보상을 확대하려는 선원법의 취지를 근거로, **"승무 중"**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업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모든 기간,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휴무와 관련해서도, 휴무기간 중이라도 선박에 머물고 있는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돌아오는 기간, 심지어 휴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는 기간까지도 "승무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선원은 비록 휴무 기간 중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배에 있었더라도, "승무 중"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선원법 제85조 제2항
  • 선원법 제90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선원의 휴무 기간 중 선박 내 활동에 대한 "승무 중"의 개념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선원의 재해보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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