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민사판례

배우자 부양의무, 자녀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

가족 간 부양 문제, 특히 누가 먼저 부양해야 할지, 또 부양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머니(원고)가 아들의 배우자(피고)에게 아들의 병원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어머니가 병원비를 부담했고, 이후 며느리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부양의무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 부양 비용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런 부양 비용 청구 소송은 어떤 재판으로 진행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1차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부모는 배우자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부양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며느리는 1차 부양의무자로서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고, 어머니가 대신 부양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며느리는 그 비용을 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고도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직접 부양을 요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부양 요구를 받기 전에 지출된 과거 부양료도 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양 비용 상환 청구 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 배우자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 부양 비용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거 부양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 부양 비용 상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가족 간 부양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 순위와 부양 비용 청구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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