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시아버지 부양비용, 시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혼자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의 순위: 배우자 > 직계혈족

법적으로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뉩니다.

  • 1차 부양의무: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 2차 부양의무: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제1호)

즉,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우자인 시어머니가 1차 부양의무자, 며느리는 2차 부양의무자입니다.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를 제시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였다면 그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 판례에 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용 청구는 어떨까요?

과거에 지출한 부양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

즉, 시어머니가 부양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입증해야 과거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부양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과거 부양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정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양하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용 청구는 시어머니의 이행지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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