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 간병, 시어머니가 나서야 할까요? 부양의무, 누가 먼저일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간병 문제와 관련하여 부양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시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아내(乙)가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간병에 지친 아내는 남편을 홀대하게 되었고, 이를 본 시어머니(丙)는 아내에게 성실한 간병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시어머니에게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간병을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 간병을 책임져야 할까요?

배우자 간 부양의무 vs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

법적으로 배우자 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받는 배우자의 생활을 부양하는 배우자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즉, 배우자는 서로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는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지원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부양의무 이행 순위: 배우자 우선!

배우자와 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인 자녀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부모보다 먼저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시어머니(丙)에게도 부양의무는 존재하지만, 며느리(乙)의 부양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간병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간병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가족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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