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쟁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 중 받을 돈, 즉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채권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들이 사업을 접었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였고, 체납 세금도 많아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상속개시 시점에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회수 불가능성' 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폐지, 재산 처분, 체납 세금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상속재산의 범위), 제60조 제1항(재산가액),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채권가액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배우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처음 신고 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상속세 신고 시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수정이나 추가 공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1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은 흔하게 발생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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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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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계산할 때, 단순히 받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빚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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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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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채권의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결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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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다른 회사에 줬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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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덜 내도록) 받으려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