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비상장주식 평가입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금액은 (1,200만 원 × 결혼연수) + 1억 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우자의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 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었다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상속재산 신고기한 이후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수정하여 추가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권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영업권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참조)
이번 판결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흔히 겪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채무 범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거 3년 순손익 고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영향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계산할 때, 단순히 받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빚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덜 내도록) 받으려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