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9322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그 법인의 영업권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아)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참조)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원고,상고인】 정진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1443, 114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인적공제액은 '1,200만 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고 전제하고서, 망 정진형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망인의 생존 중에 친척인 소외 김인으로부터 펜타컴퓨터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시에도 김인 등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점, 망인은 급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여 그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을 원고들에게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들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한수일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펜타컴퓨터의 세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펜타컴퓨터는 망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며 망인의 처인 원고 정진현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당시에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당초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인 원고 정진현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법인의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자체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까지 그 법인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참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상속재산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펜타컴퓨터에는 영업권이 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펜타컴퓨터가 전액 출자한 펜타시스템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때에는 펜타시스템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채무 범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거 3년 순손익 고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영향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계산할 때, 단순히 받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빚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덜 내도록) 받으려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