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세무판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이사 때문에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바로 안 팔려서 잠깐 동안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그런데 실제로 이사를 가려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얼마나 빨리 파느냐'

이번 판례(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판례는 기존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기존 집을 3년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새 집을 사기 전까지 기존 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무효가 된 시행규칙 조항도 있다?

이 판례는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집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3년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는 비과세 요건과 무관합니다.
  •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의 추가 요건은 무효입니다.

주의: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 및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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