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집을 준 경우,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을 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대신 본인 소유의 집을 주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아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위자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줌으로써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아내는 집이라는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핵심 포인트:

  • 유상 양도란? 돈을 받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 목적으로 집을 넘겨준 경우에도 유상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팔거나 증여 등)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의 보유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아내는 자신이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0183 판결: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이혼 위자료로 집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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