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을 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대신 본인 소유의 집을 주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아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위자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집을 줌으로써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아내는 집이라는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혼 위자료로 집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았다가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기준 외 추가 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세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증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지급을 위해 2년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위자료와 부동산 가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는 받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는 사람은 부동산 제공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