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식 없는 배우자,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후견인의 이혼 청구!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오늘은 후견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갑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은 갑이 의식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후견인은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 후견인이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 존재: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등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의식 없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 추정 가능: 의식 없는 배우자라도, 그의 평소 생각, 가치관, 혼인 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의사 추정을 위한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의사를 추정합니다.

  • 이혼 사유의 심각성
  • 의식 불명 전 배우자의 결혼관, 이혼에 대한 생각
  • 혼인 생활의 원만함 정도, 부부간 갈등 해소 방식
  • 혼인 기간
  • 의식 없는 배우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간병 필요성
  • 상대 배우자의 반성 여부,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 상대 배우자의 재산 관리의 적절성
  • 자녀의 의견 (있을 경우)

핵심은 "최선의 이익":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가 있고, 여러 정황상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의식 없는 배우자, 이혼할 수 있을까? - 후견인의 이혼 청구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치산자#이혼#후견인#대리권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모든 법률행위 대리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위임장 등을 준비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의식불명#법률행위 대리#수권행위#인감증명서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합의는 누가 할까요? 💔

배우자 의식불명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의식불명#합의#대리권#임의후견인

가사판례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가족이 대 Gericht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식물인간#이혼#가족소송#특별대리인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손해배상 합의는 내 맘대로?

배우자 의식불명 시, 가사대리권이 손해배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의식불명#손해배상#합의#가사대리권

가사판례

의식불명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해소#의식불명#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