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오늘은 후견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갑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은 갑이 의식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후견인은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 후견인이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 추정을 위한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의사를 추정합니다.
핵심은 "최선의 이익":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가 있고, 여러 정황상 이혼이 의식 없는 배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위임장 등을 준비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가사판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가족이 대 Gericht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가사대리권이 손해배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