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3

민사판례

사실혼, 아무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남자의 여자친구가 산업재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여자친구)는 기혼 남성인 소외 1과 2년 9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소외 1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원고는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고, 자녀들도 소외 1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소외 1의 장례까지 직접 치렀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에는 법률상 남편과 이혼까지 했기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성립 요건으로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②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10조, 제812조 참조). 쉽게 말해, '부부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부부로 인식할 만한 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남편과 이혼하기 에 소외 1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혼 후에는 법적 문제가 없어졌을지라도, 이전의 동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동거 주택의 사진이나 원고 자녀, 집주인의 증언 등이 원고와 소외 1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10조, 제812조 (사실혼 관련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유족보상 관련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항 (유족보상 관련 조항)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외 다수 판례

이 사건은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기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사실뿐 아니라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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