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므1638
선고일자:
1995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민법 제800조 , 제839조의2 , 제843조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1 판결(집10④민247), 1965.7.6. 선고 65므12 판결(집13②민22), 1995.7.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2987)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0. 선고 93르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맹인으로서 안마사 생활을 하던 중 1979.3.23. 소외 인과 혼인(재혼)하였으나 소외인이 무단가출을 한 후 1983.10.20.경 역시 맹인으로서 안마사인 원고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그 해 11월경부터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안마원 영업이 잘되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였고 피고는 당시 무단가출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호적상의 처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1989.11.7.자로 이혼심판이 확정되자 1990.7.28.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단가출한 소외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피고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사 소외인과의 법률상부부관계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외인과의 이혼심판이 확정된 1989.11.7.부터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2중으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을 시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이 이혼심판으로 해소되기 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판단에 덧붙여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소외인과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므로(원심은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으나, 결국,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금 113,334,000원으로 확정한 후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분할비율이 과소하여 형평에 어긋났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사판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기혼자)의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라도, 그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
상담사례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법률혼이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혼인 의사와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 법원은 헌법과 사회적 인식을 근거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0년 동거와 재산 공유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며, 미래에 법적 지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