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명이 제3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부부 甲과 乙. 乙은 친구 丙과 함께 A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A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합유란 무엇일까요?
乙과 丙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합유는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
합유 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합유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다만, 배우자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A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乙이 A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乙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甲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분할해주거나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乙이 가지고 있는 A부동산의 합유 지분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고, 퇴직금, 연금, 공동생활 빚도 분할 대상이며, 전문 자격증은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남편 또는 아내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합유라는 형식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