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575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 나. 위 "01"항 방식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 제103조,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과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 “가”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가. 제80조, 제103조,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129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구27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외 1인에게 영재학원을 임대하여 부동산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인 소외 2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위 소외 2에게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위 영재학원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종합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 주된 소득자만이 원고가 되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고, 주된 소득자가 아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비록 그 합산의 대상이 된 자산소득이 자신에게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세액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같은 법 제103조는 이 경우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 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과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그리고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위의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가족에게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대상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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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과세 시, 배우자 한 명에게 세금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다른 배우자의 세금 납부에 자동으로 충당할 수 없고, 충당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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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소득세법에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남편에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이자소득을 남편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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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 차액을 정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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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