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을 막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단 기준: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는 단순히 몇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진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의사가 진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부부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무조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결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쉽게 허용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며,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역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바람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