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 3년 지나면 이혼 소송 못하나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죠. 최근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 외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외도, 지금 이혼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척기간" 때문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당사자들의 기억도 희미해져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혼 사유는 가능할까요?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도 각각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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