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27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고 있다면?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후 27년째 가출 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가출뿐 아니라, 생활비 지급 거부, 연락 두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청구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의 유기의 경우, 그 유기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27년 전 가출한 배우자가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 부담 등 혼인 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악의의 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출 기간, 연락 두절 상태, 생활비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바람을 피운 남편도 아내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부가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 이혼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아내의 가출신고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또는 아내의 장기 가출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