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외도, 현재의 불화, 그리고 이혼
부부 사이에 외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외도가 현재의 불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과거 아내(피고) 몰래 다른 여성과 약 8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고, 남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과거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의 불화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근거로,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뿐 아니라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아내의 불신과 의심, 통제적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외도 사실만으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혼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부부 양측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바람을 피운 남편도 아내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부가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살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크지만, 오랜 별거 기간, 아내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혼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잘못만으로 이혼을 안 시켜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외도 의심, 폭력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거부할 경우, 6개월/2년 이내에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