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소기간입니다. 특정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특정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사유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즉, 이혼 사유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2년이 지났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이혼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 소송 제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지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 기간(1개월)이 지나도 이혼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최대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거부할 경우, 6개월/2년 이내에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