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일 겁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지만, 이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을은 등산 모임에서 병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소송 진행 중 병의 집에서 을과 병이 부정행위를 하다 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에는 제3자와의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외도를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간 별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이 단순히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을의 외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갑과 을이 별거 기간이 길었고,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을은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이 짧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을에게 있는 등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혼소송 중 외도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첩 계약 포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을 알고 용서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담사례
쌍방 불륜이라도 누가 먼저, 정도, 원인, 혼인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