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배신감과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없이도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첩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첩 계약'은 우리 법이 인정하는 혼인 제도와 정면으로 위배되고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거나, 외도 행위를 묵인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나 묵인은 암묵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첩 관계로 인해 본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협의/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