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26

민사판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은 증거가 될까?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그들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주체와 경위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제3자로서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감청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합니다. '감청'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허용될까?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비록 한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 감청이 됩니다.

불법 감청된 자료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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