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둘 다 잘못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청구인)과 아내(피청구인)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져보지 않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크지 않다면 이혼을 허락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져보지 않고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책임이 아내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우는 가족들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나"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복잡한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혼을 허락한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가사판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