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드라마에서 백지수표 받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빈칸을 채워 넣으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치 마법의 종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백지수표, 특히 백지어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갔다면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백지어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음에 필요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A씨는 빈칸을 채워넣고 다시 B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한 번 패소한 소송을 내용만 조금 바꿔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이런 사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처음 소송에서 백지어음의 흠결을 이유로 패소한 후, 빈칸을 채워서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은 동일한 소송으로 봅니다. 즉, 처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했다면, 나중에 다시 빈칸을 채워서 소송을 걸더라도 이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백지어음에 기반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빈칸을 채워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처음 소송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백지어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미완성된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 확정된 후, 백지를 보충해서 다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백지수표를 잃어버렸지만,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백지 부분을 채우는 '어음 외 의사표시'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험 공유.
상담사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금액을 채워넣으면 된다.
민사판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에 적힐 내용을 스스로 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잃어버린 백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을 받으면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