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걸려면 꼭 액수를 채워야 할까요?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5천만 원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백지보충권)을 영희에게 주면서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희는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 상태 그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액수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액수가 비어있는 백지어음 상태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은 액수를 채워 넣는 '보충' 행위를 통해 완전한 어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충할 수 있을까요?
백지어음의 보충은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놀라운 점은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1심 변론종결시" 까지 보충하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즉, 영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액수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백지어음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소송 전에 액수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충하면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백지어음의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지급 기일이 지났더라도 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고, 어음금 청구 소송 중에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미완성된 백지어음으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 확정된 후, 백지를 보충해서 다시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을 채우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