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흔히 말하는 액수와 날짜가 비어있는 수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특히 부정수표처럼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백지수표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수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백지수표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액수와 날짜를 채워 넣으면 일반 수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백지수표도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보고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3. 7. 10. 선고 73도1141 판결).
하지만, 모든 백지수표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중에 수표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발행인의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행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 백지수표는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백지수표 금액, 마음대로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누군가가 백지수표에 적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채워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적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허락 없이 더 큰 금액을 채워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계좌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수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당시에 돈이 부족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수표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결론적으로, 백지수표 발행 자체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사람의 지위, 수표 발행 목적, 수표금 지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 발행인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날짜를 쓰거나,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수표 소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수표가 은행 거래 정지 이후 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허락 없이 고쳐 쓰여졌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신고와 관련된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죄와 무고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룹니다. 또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