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백지수표와 차용금 사기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백지수표 부당보충,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백지수표란 수표의 금액 등 주요 사항이 비어있는 수표를 말합니다. 발행인은 수표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까지 채워 넣을 권한(보충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부당보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보충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백지수표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참조)
2. 돈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일까?
다음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빌렸는데,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
오늘 소개한 판례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백지수표를 발행할 때는 보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무리하게 돈을 빌리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더라도,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백지수표 보충 한도 내라면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허락 없이 고쳐 쓰여졌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신고와 관련된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죄와 무고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룹니다. 또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형사판례
날짜가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뒤에 날짜를 채워 넣어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되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