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백지수표의 발행일 수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나중에 날짜를 수정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자금 문제로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핵심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거래정지 처분 이후에 수표를 새로 발행했는지, 아니면 이전에 발행한 백지수표의 날짜만 수정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거나, 발행일 등을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즉, 백지수표를 발행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표를 거래정지 처분 이전에 발행했고, 이후에 날짜만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표를 받은 사람은 거래정지 처분 이후에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수표를 받은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수표가 발행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수표에 적힌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백지수표 발행 시점, 거래정지 처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