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지수표란 금액이 비어있는 수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금액을 적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표에 적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다면 백지수표를 써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면서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들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즉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수표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보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대차 계약의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백지수표에 채무원리금 총액을 적어 넣어 현금화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수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설령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더라도, 수표 금액이 채무원리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 백지수표에 적어 넣은 금액이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유효한 보충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때는 보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보충권을 주었다면, 이자가 높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지수표를 발행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날짜가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뒤에 날짜를 채워 넣어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되는가? (아니다)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보충권(수표에 비어있는 내용을 채워넣을 권리)은 언제 소멸되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백지수표에 내용을 언제 채워넣을지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