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인데요. 만약 약속어음의 중요 내용이 비어진 상태로 발행되었다면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합니다. 백지어음은 발행 당시 금액 외에 발행일이나 지급기일 등 중요한 내용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하는데, 나중에 이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보충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누가 백지 부분을 채워 넣을 권한을 주었는지, 즉 보충권 수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어음, 왜 문제가 될까요?
백지어음은 편리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이 약속어음의 빈칸에 과도한 금액이나 불리한 조건을 채워 넣을까 봐 걱정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빈칸을 채워 넣고 부당하게 돈을 청구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충권 수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음 발행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나는 빌려준 사람에게 빈칸을 채워 넣을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빈칸을 채워 넣을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351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은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행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 내용 중에서도 발췌된 부분에서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음을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백지어음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주고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백지어음은 편리한 수단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음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고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아 석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450만원짜리 백지어음을 받았지만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2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되어 나머지 250만원은 친구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어음행위는 성립한 것이며, 백지보충 시점이 아닌 어음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후배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할 때는 금액 기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음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이 채워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받았다면, 어음 발행인은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