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돈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400만원 빌려주고 이자 포함 450만원 받기로 했는데, 고작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백지어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백지어음, 도대체 뭐길래?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죠? 백지어음은 금액 등 중요한 내용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약속한 거죠.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저는 乙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로부터 금액이 비어있는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어음에 금액을 채워넣었죠. 그런데 약속어음을 발행한 甲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충권한을 주었다며 45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법은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억울한 마음에 법을 찾아봤습니다. 어음법에는 백지어음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더군요.
쉽게 말해서, 백지어음에 적힌 금액이 원래 약속과 다르더라도 발행인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관련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乙의 말만 믿고 甲에게 확인하지 않았으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죠. 결국 甲에게는 20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50만원은 乙에게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
백지어음, 조심 또 조심!
백지어음,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채워 넣기 전에 발행인에게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낭패 보지 않으려면 말이죠. 😥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용증 대신 백지어음에 서명만 해준 경우,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줬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음에 서명한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백지어음에 대한 부당보충이 있더라도, 어음을 산 사람(소지인)이 부당보충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어음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
상담사례
날인만 한 백지어음을 분실하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을 받지 못했으나, 원래 받기로 한 임금(원인채권) 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