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3

형사판례

백지수표? 함부로 지우면 안될까요? (유가증권변조죄)

혹시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백지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지수표란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를 말하는데요, 발행인이 수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표 금액을 채워 넣었다가 다시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5장을 받아 14억 원에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14억 원에 할인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B씨는 10억 원에라도 할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약속어음 5장에 각각 금액을 적어 넣었지만, 할인이 여의치 않자 금액을 지우고 B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 2장을 다시 받아 C씨에게 할인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유가증권변조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가증권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A씨는 B씨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에 금액을 적어 넣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금액을 지운 것은 약속어음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B씨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유가증권변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5. 8. 11. 선고 2005노169 판결)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변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 위조 또는 허위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포인트

  • 백지 약속어음이나 수표에 금액을 적어 넣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금액을 다시 지우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반환되었다면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변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백지 유가증권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지 유가증권을 위임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을 지우는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유가증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유가증권 변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백지 유가증권을 다룰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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