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5196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민법 제543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그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나33420,334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건어물 판매영업을 하던 중 1990.7.23.경부터 같은 해 9.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3개월분의 관리비 불지급에 관한 원심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담사례
백화점에서 굴비 사기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백화점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임대점포 운영자가 계약상 영업 시작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백화점 측의 사정으로 영업 준비가 늦어진 경우 백화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백화점에서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변칙 세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관여한 백화점 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백화점 입점 후 임대인의 2년 영업 보장 약속에도 백화점과 임대인 계약 문제로 폐점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 내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백화점과의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어 약속된 영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화점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