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욕조에 들어가서 물줄기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죠! 그런데 이런 욕조, 혹시 의료기기일까요? 단순히 목욕용품일까요? 오늘은 버블 마사지 욕조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다룬 재미있는 법정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일본에서 버블 마사지 욕조를 수입해서 판매했습니다. 이 욕조는 모터를 작동시키면 욕조 안에 기포가 포함된 물줄기가 나와 마사지 효과를 주는 제품이었죠. 검찰은 이 욕조를 무허가 의료기기로 보고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의료용구'의 정의에 있습니다. 옛날 약사법(2003년 개정 전)에서는 '의료용구'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구, 기계, 장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약사법 제2조 제9항 - 현재는 삭제됨)
쉽게 말해,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 의료기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어야 하고,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욕조가 단순히 피로 회복이나 긴장 완화 등에 도움을 줄 뿐, 질병 치료나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조 판매 회사가 고급 빌라나 호텔 등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한 점, 광고에서도 특정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46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도 어떤 기구가 의료기기인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성능과 함께 사용 목적, 판매 대상, 광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버블 마사지 욕조는 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목욕의 효율과 상품성을 높인 제품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버블 마사지 욕조를 볼 때마다 이 재미있는 법정 공방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참고: 이 판결에서 언급된 '수요법 장치'는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제2조 [별표 1])에서 "물, 온수, 증기 등을 가압 또는 와류하여 피부자극, 통증의 완화, 소양증 및 외상치료의 보조로 사용되는 기구, 분만용 욕조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욕조는 이러한 '수요법 장치'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우, 설립 후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의료기기 여부는 제품의 객관적 성능, 형태, 표시된 사용 목적, 판매 대상 및 선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전자파를 이용하여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광고하며 판매된 '바이오포닉스'라는 기기는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왕쑥찜기는 의료기기지만, 제조·판매 행위가 유죄가 되려면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려 파기 환송되었다. 왕쑥찜기 제조·판매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형사판례
살균력이 약한 한의원용 자외선 살균소독기도 의료용구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대법원은 기구의 실제 성능보다는 사용 목적을 중시하여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헬스장에 딸린 목욕시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단순히 헬스장 이용에 부수적으로 목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욕시설 자체의 규모가 크고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등 목욕 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는 경우 목욕장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