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형사판례

헬스장 내 목욕시설, 목욕장업일까? 아니일까?

헬스장에 딸린 샤워시설이나 사우나, 목욕탕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은 당연히 목욕장업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헬스장의 부대시설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헬스장 운영자가 헬스장 이용객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헬스장 내 목욕시설이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욕/발한 시설의 규모와 내용
  • 전체 헬스장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 헬스장 운영자의 광고/홍보 내용
  • 목욕/발한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반복성

즉, 단순히 목욕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장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헬스장 내 목욕시설이 상당한 규모였고, 헬스장 운영자가 '호텔식 사우나'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해당 헬스장의 목욕시설을 목욕장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숙박업소 내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 시설들은 각각의 관련 법령(숙박업 관련 법규, 체육시설법 등)에서 이미 시설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다른 법으로 위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헬스장(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의 목욕시설은 체육시설법에서 구체적인 설치/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3조 [별표 6]

결론적으로, 헬스장 내 목욕시설이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헬스장에 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헬스장 운영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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