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버스 기사 월급 계산,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과 함정

버스 운전기사 월급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함정이 많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해서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주간근무일은 9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상계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즉, 한 달 동안 총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많으면 추가 수당을 주고, 적으면 덜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계산해도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달에도 기본 보장시간만큼의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월 단위 상계약정일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 단위 상계 방식은 총 근로시간만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반 시급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 간의 약속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원은 또한 비록 회사가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달에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월급 계산, 특히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약속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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