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월급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함정이 많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해서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주간근무일은 9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상계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즉, 한 달 동안 총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많으면 추가 수당을 주고, 적으면 덜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계산해도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달에도 기본 보장시간만큼의 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일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 단위 상계 방식은 총 근로시간만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반 시급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 간의 약속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원은 또한 비록 회사가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달에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월급 계산, 특히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약속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와 노조가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결과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 기준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쳐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협정(포괄임금제)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정해진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