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도로 상황이나 승객 수에 따라 근무 시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협정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외버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외버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정을 통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쳐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기준 근무일(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사한 운전기사는 이런 임금 지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임금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은 교통 상황, 운행 코스 등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임금 지급 방식을 정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기본임금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지만, 운전기사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더불어 운전기사도 퇴직 전까지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처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특수 직종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협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과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하여 버는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운전기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계산된 노선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