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분들, 월급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특히 연장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회사에서 일하던 기사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의 효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버스기사님들은 주 5일 근무에, 격주로 연장근무를 합니다. 이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주간근무는 9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 1시간), 연장근무일은 5시간으로 정해놓고, 만약 이 시간보다 일을 더 하거나 덜 했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해서 '퉁' 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연장근무를 3시간만 했다면, 다음 주에 7시간을 일해서 5시간 x 2주 = 총 10시간을 채우는 식입니다. 이게 바로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하면 기사님들도 편하고 회사도 관리하기 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적더라도 보장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개정 전)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 상계약정'을 적용하면,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어 버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통상임금만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보장시간보다 적게 일한 달에도 보장시간에 맞춰 임금을 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 위반인 계약을 다른 좋은 조건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와의 약속이라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버스기사님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장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부분의 합의는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해진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쳐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협정(포괄임금제)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과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