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버스기사 월급 계산, 법대로 해야죠! - 근로시간 상계약정,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분들, 월급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특히 연장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회사에서 일하던 기사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의 효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버스기사님들은 주 5일 근무에, 격주로 연장근무를 합니다. 이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주간근무는 9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 1시간), 연장근무일은 5시간으로 정해놓고, 만약 이 시간보다 일을 더 하거나 덜 했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해서 '퉁' 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연장근무를 3시간만 했다면, 다음 주에 7시간을 일해서 5시간 x 2주 = 총 10시간을 채우는 식입니다. 이게 바로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하면 기사님들도 편하고 회사도 관리하기 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적더라도 보장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2018. 3. 20. 개정 전)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 상계약정'을 적용하면,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어 버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그냥 통상임금만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보장시간보다 적게 일한 달에도 보장시간에 맞춰 임금을 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 위반인 계약을 다른 좋은 조건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와의 약속이라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버스기사님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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