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일반행정판례

버스 기사 해고, 진짜 해고일까?

오늘은 버스 기사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숨겨진 해고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사건의 개요

전세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버스 기사 A씨는 통근버스 운행을 무단으로 결행했습니다. 이에 회사 관리팀장 B씨는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3개월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며 A씨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씨의 발언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즉, "해고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행동이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B씨가 A씨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점, 관리상무를 대동하고 A씨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점은 단순한 우발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B씨에게 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관리상무가 함께 있었던 점, 회사가 3개월 동안 A씨의 결근을 문제 삼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야 복직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차원의 해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표를 쓰라"는 말이 사직서 제출 종용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A씨가 해고라고 생각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 해고 통지가 없더라도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해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심리하여 A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사표를 쓰라"는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묵시적 해고 의사를 판단할 때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회사의 후속 조치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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