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일반행정판례

버스 정류소, 어디까지가 같은 곳일까? 그리고 노선 변경 시 협의는 누구와 해야 할까?

버스를 타고 내리는 정류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또한, 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는 누구와 협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류소, 생각보다 넓은 개념?

법원은 '정류소'를 단순히 버스가 멈추는 좁은 지점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라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같은 장소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해진 정류소 표지판 바로 앞만 정류소가 아니라, 그 주변도 정류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하지만 이 '구역'이 무한정 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서는 63빌딩과 그 주변 도로 전체를 하나의 정류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선 변경 시 협의, 꼼꼼하게 따져봐야

버스 노선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노선 변경은 해당 지역의 교통 질서와 다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노선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협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기점/종점을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하지만 주의할 점! 특별시나 광역시를 지나는 노선이라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정류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회사가 있는 시외버스 회사가 서울에 있는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면,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한 내용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시외버스 회사가 63빌딩 근처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고 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단순한 신고 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63빌딩 정류소 설치 과정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이처럼 버스 정류소와 노선 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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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인가#노선면허#행정심판 청구기간#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