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 편리할 것 같지만, 때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버스 정류장과 관련된 분쟁에서 주민들이 패소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래 동네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이 버스 정류장 때문에 소음,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국 행정청에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주민들은 행정청이 주차장 부지를 버스 정류장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주차장 부지를 버스 정류장으로 바꾼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 참조) 비록 원심은 이를 단순 명칭 변경으로 보았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에는 주민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처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계획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이나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2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민들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주민들에게는 버스 정류장 변경이나 폐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 1994.1.28. 선고 93누22029 판결,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참조)
결국 주민들은 패소했고, 버스 정류장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민이 기존 도로개설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도로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시/도에 있는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 '정류소'는 단순히 차량이 서는 지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같은 장소로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권한은 버스 회사 본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공원 부지 일부가 학교 용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잘못되었고,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