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정류소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류소가 폐쇄되거나 옮겨지면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류소 설치나 변경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래 정류소 폐쇄와 사업개선명령
부산에는 서부, 동부 시외버스 정류장 외에도 동래라는 중간 정류소가 있었습니다. 이 정류소는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철거될 수 있는 임시 정류소였죠. 서부 정류장이 이전하면서 동래 정류소의 존폐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부산시는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운영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부 정류장이 동래 정류소 근처로 이전하면서 동래 정류소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공공복리(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시외버스 업계의 이익)를 위해 일부 노선은 동래를 무정차 통과, 다른 노선은 새로운 동부 정류장을 경유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래 정류소 경유 노선 운행으로 수익을 얻던 한성여객자동차(주)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권과 사업개선명령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류소 변경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사업개선명령이 어떤 성격의 행정행위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류소 설치, 폐쇄, 이전, 관리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유지 변경, 기점/종점/중간 정류소 변경 등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나 사업개선명령 권한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에 있으면 인접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음)
또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복리상 필요에 의해 내려지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란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 면허나 사업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1조 등은 사업개선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남도가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며, 한성여객자동차의 수익 감소 예상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정류소 변경 등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관할권과 사업개선명령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권한은 버스 회사 본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시/도에 있는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 '정류소'는 단순히 차량이 서는 지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같은 장소로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운송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지사가 해외여행객만 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나 태울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