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정류장이 옮겨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류장의 설치, 폐쇄, 이전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버스 회사일까요, 아니면 지자체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여객')는 경주역 앞 정류소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지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정류장 관리 권한
이 사건의 핵심은 "정류장과 같은 물적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한성여객은 버스 노선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 주사무소 소재지(당시 한성여객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즉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지사는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 즉 경주를 관할하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상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정류장과 같은 물적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버스 노선 변경처럼 사업 계획 변경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정류장 자체의 설치, 폐쇄, 이전은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정류장을 폐쇄하거나 옮기면 노선이 변경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명령하여 현실에 맞추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
버스 정류장의 설치, 폐쇄, 이전은 해당 정류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버스 회사가 임의로 정류장을 옮기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정류소 폐쇄 및 노선 변경과 관련된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버스 회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사업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시/도에 있는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 '정류소'는 단순히 차량이 서는 지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같은 장소로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지사가 해외여행객만 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나 태울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 시간을 변경하려면 (관련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공익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 내용과 다르게 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회사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