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8433
선고일자:
199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
나.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 1994.1.28. 선고 93누22029 판결 / 나.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 / 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4구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8.10. 건설부령 제534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1.28.선고 93누22029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민이 기존 도로개설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는 도로개설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시/도에 있는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려면 해당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 '정류소'는 단순히 차량이 서는 지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같은 장소로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할 권한은 버스 회사 본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공원 부지 일부가 학교 용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잘못되었고,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