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정류장 요금, 행정소송 대상일까?

시외버스 정류장 요금이 부당하다고 느껴 구청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 거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시외버스 업체들은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 회사의 요금체계가 부당하고, 요금 책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청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시외버스 업체들은 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단순히 민원이나 신청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외버스 업체들은 구청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이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은 단지 구청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했을 뿐, 사업개선명령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는 사업개선명령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명령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부 처분은 시외버스 업체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행정처분의 정의 및 항고소송의 대상)
  •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사업개선명령)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 등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

이처럼 행정청의 모든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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