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버스 안내원, 사고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버스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 회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병'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을'이 운전하는 버스의 안내원입니다.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버스 운전을 보조하는 안내원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병' 버스회사에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타인'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버스 안내원과 같은 운전보조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3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버스 안내원이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버스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통해 '병'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을'의 사용자인 '병' 버스회사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 안내원이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통해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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