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 회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은 '병' 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을'이 운전하는 버스의 안내원입니다.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버스 운전을 보조하는 안내원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병' 버스회사에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타인'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버스 안내원과 같은 운전보조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3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버스 안내원이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버스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통해 '병'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을'의 사용자인 '병' 버스회사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 안내원이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통해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버스기사가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 후, 회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전액 배상했더라도 기사는 이미 배상한 금액만큼 회사에 책임이 줄어든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졌지만, 통화 중 주의 소홀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